1.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1.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는 주주1인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임
2. 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부동산업 법인(이하 ‘쟁점법인’)의 대표이사이며, 쟁점법인의 출자비율은 아래와 같음
(단위 : 주, 천원)
| 주주명 | 주식수 | 자본금 | 지분율 | 비고 |
| AA | 50,000 | 250,000 | 50% | 대표이사 |
| BB | 50,000 | 250,000 | 50% | 단순 투자 주주 |
| 합계 | 100,000 | 500,000 | 100% | - |
○
주주인 AA와 BB는
「국세기본법」 제1조의2 제1항
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, 쟁점법인 외 타 법인의 지분을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, BB는 쟁점법인에 출자만 하고 있는 단순 주주임
○
쟁점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(토지)이 차지하는 비율은 95%이며, 주주인 AA와 BB는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주주인 AA와 BB가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 제4항
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하여 보유주식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「소득세법」 제94조 제1항 제4호
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94조
【양도소득의 범위】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자산"이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(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)
나. 이용권ㆍ회원권,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(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)
다.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(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, 이하 이 장에서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(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 주식등
1)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의 가액
2)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.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) 및 2)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
마.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2호
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(이하 "이축권"이라 한다). 다만,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 제104조
【양도소득세의 세율】
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양도소득 산출세액"이라 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.
1.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
【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】
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"주권상장법인대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(이하 이 장에서 "주주 1인"이라 한다)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)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주주"라 한다)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장에서 "소유주식의 비율"이라 한다)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.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.
가. 주주 1인 및 그와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제1호
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주주 1인등"이라 한다)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2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
에 해당하는 자
나.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직계존비속
2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3호
에 해당하는 자
3)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
에 해당하는 자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
【과점주주의 범위 등】
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)ㆍ2) 외의 부분에서 "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"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
4. 관련예규
○
양도, 재산46014-1497, 2000.12.15.
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이
소득세법 제94조 제5호
(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등)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,
위의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의 범위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
양도, 서면-2016-부동산-5389, 2016.12.30.
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
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제4항
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장모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제4항제1호
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
○
양도, 재산46014-1497, 2000.12.15.
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
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제4항
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, 형제자매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제4항제1호
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.